적립식 복리 계산기

매월 말 적립하고 월복리로 굴리면 만기금액은 FV = P(1+i)^n + M×((1+i)^n − 1)/i (i = 연이율/12, n = 개월 수)이며, 일반과세 시 이자에서 15.4%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가 원천징수됩니다.

입력

결과

연차별 잔액

설명

계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세금은 만기까지의 세전 이자 총액에 15.4%를 한 번에 곱한 단순 근사입니다. 실제 원천징수는 이자 지급 시점마다 이루어지고 끝전 처리 방식이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비과세·세금우대 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(연 2천만원 초과)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

계산식

월복리 (i = r/12, n = 12 × 년수) FV = P(1+i)^n + M × ((1+i)^n − 1) / i 복리 주기 일반식 (k = 연간 복리 횟수 12·4·2·1) j = r/k, N = k × 년수, d = 12M/k (한 기간의 적립 합계, 기간 말 반영) FV = P(1+j)^N + d × ((1+j)^N − 1) / j (연이율 0%이면 FV = P + 12M × 년수) 세전 이자 = FV − (P + 12M × 년수) 이자소득세 = 세전 이자 ×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= 소득세의 10% = 1.4%) 세후 수령액 = FV − 이자소득세

계산기는 월 단위로 잔액을 직접 굴려(시뮬레이션) 결과를 내고, 결과표의 "검산(닫힌식)" 줄에 위 일반식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.

예시

초기금액 1,000,000원, 월 적립액 100,000원, 연이율 3.6%, 1년, 월복리, 일반과세:

출처

복리 공식은 일시금의 미래가치와 정기 적립(기말 납입)의 미래가치를 더한 일반 수학식으로, 별도 외부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은행 적금 만기 이자와 왜 다르게 나오나요?

이 계산기는 매월 말 적립금이 복리일부터 복리로 불어나는 모델입니다. 은행 정기적금은 납입 회차별로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계산하는 등 상품마다 방식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이자소득세 15.4%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%에,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(원천징수 소득세의 10%, 즉 1.4%)를 더한 값입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이자 총액에 15.4%를 한 번에 곱한 근삿값을 보여 줍니다.

복리 주기를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?

같은 명목 연이율이라도 복리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가 더 자주 붙고, 이 모델에서는 적립금이 더 빨리 이자를 받기 시작해 만기금액이 커집니다. 예시 조건에서 월복리는 약 2,256,599원, 분기복리는 약 2,252,786원입니다.

비과세 상품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계산되나요?

아니요. 비과세·세금우대 상품은 세금 적용 체크를 끄고 보세요. 금융소득종합과세(연 2천만원 초과)는 반영하지 않습니다.